무주택 기간 계산하는 법

청약을 준비할 때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항목이 바로 무주택기간 계산법입니다. 말 그대로 집 없이 지낸 기간처럼 보이지만, 청약 가점제에서는 단순히 “내가 집을 산 적이 없다”는 느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 총점은 84점이고 이 중 무주택기간 점수는 최대 32점입니다. 부양가족 수나 청약통장 가입기간만큼이나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청약 신청 전에는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할까요?

청약에서 무주택기간은 시작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이었던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청약 신청일이나 계약일이 아니라, 보통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이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 상황 | 무주택기간 시작일 |
|---|---|
| 만 30세 이상, 미혼, 주택 소유 이력 없음 | 만 30세가 된 날 |
| 만 30세 전 혼인 | 혼인신고일 |
| 만 30세 후 혼인 | 만 30세가 된 날 |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 있음 |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과 위 기준일 중 늦은 날 |
| 만 30세 미만 미혼 | 무주택이어도 가점은 0점 |
예를 들어 1993년 5월 1일생이고 미혼이며 주택 소유 이력이 없다면, 무주택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계산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이 2026년 7월 8일이라면 약 3년 2개월이므로 3년 이상 4년 미만 구간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1998년생이 2024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만 30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혼인신고일부터 청약 무주택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점수표로 확인하기

무주택기간 가점은 1년 단위로 올라갑니다. 1년 미만은 2점이고, 이후 1년마다 2점씩 늘어나며 15년 이상이면 32점 만점입니다.
| 무주택기간 | 점수 |
|---|---|
|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 또는 유주택자 | 0점 |
|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 2년 미만 | 4점 |
| 2년 이상 3년 미만 | 6점 |
| 3년 이상 4년 미만 | 8점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점 |
| 5년 이상 6년 미만 | 12점 |
| 6년 이상 7년 미만 | 14점 |
| 7년 이상 8년 미만 | 16점 |
| 8년 이상 9년 미만 | 18점 |
| 9년 이상 10년 미만 | 20점 |
| 10년 이상 11년 미만 | 22점 |
| 11년 이상 12년 미만 | 24점 |
| 12년 이상 13년 미만 | 26점 |
| 13년 이상 14년 미만 | 28점 |
| 14년 이상 15년 미만 | 30점 |
| 15년 이상 | 32점 |
따라서 “태어나서 집을 가진 적이 없으니 20년 무주택”이라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청약 무주택기간은 기본적으로 만 30세부터,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주택을 판 적이 있다면 기준일을 다시 봐야 합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만 30세가 된 날부터 무조건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과 기존 기준일 중 늦은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주의할 부분은 매매계약서의 계약일이나 잔금일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주택 처분일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의 처리일 등 증빙서류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의 경우에도 사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가 된 공급계약체결일, 매매대금 완납일, 명의변경일 등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 전에는 관련 서류의 날짜를 먼저 맞춰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도 함께 봅니다
무주택기간은 청약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봅니다. 신청자 본인이 한 번도 집을 가진 적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혼인 이후 주택 소유 이력이 있다면 청약 무주택기간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상황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청약홈 FAQ 사례처럼 배우자의 무주택 여부를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취지의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가 만 36세이고 주택 소유 이력이 없으며,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처분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계산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 본인이 청약 신청자가 되는 경우에는 배우자 본인의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어도 배우자는 함께 보는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 집에 같이 살면 무주택으로 인정될까요?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에서는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같은 주민등록표에 부모님이 올라와 있고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청약 자격이나 무주택 여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외가 모든 청약 유형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등 일부 유형에서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부양가족 점수 계산에서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모님 집에 함께 거주 중이라면 무주택 여부와 부양가족 인정 여부를 따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소형 주택, 저가주택, 분양권은 어떻게 볼까요?
분양권, 입주권, 주택 공유지분은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법령상 일정한 예외가 있어 조건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20㎡ 이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세대가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
- 소형·저가주택 등을 일정 요건에 맞게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
- 상속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한 뒤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하는 경우
2026년 6월 시행 기준 법령상 소형·저가주택 관련 기준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가격이 1억원 이하, 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있고, 다른 유형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가격이 3억원 이하, 수도권은 5억원 이하인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집이면 괜찮다”거나 “가격이 낮으니 무주택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 주거전용면적, 주택공시가격, 공급계약서상 공급가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전 예시로 보는 무주택기간 계산법
- 만 34세 미혼, 주택 소유 이력 없음: 만 30세가 된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산합니다. 만 30세 이후 4년 3개월이 지났다면 4년 이상 5년 미만으로 10점입니다.
- 만 28세 기혼, 2024년 3월 혼인신고, 주택 소유 이력 없음: 만 30세 전 혼인했으므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2026년 7월 공고라면 약 2년 4개월이므로 2년 이상 3년 미만, 6점입니다.
- 만 40세, 2022년에 집을 팔고 이후 무주택: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므로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2022년 처분 기준일부터 2026년 공고일까지 약 4년이라면 10점 전후 구간을 확인하면 됩니다.
- 만 29세 미혼, 독립해서 전세 거주 중: 실제로 집이 없어도 만 30세 미만 미혼이면 무주택기간 가점은 0점입니다. 독립 거주 여부와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무주택기간 가점과 별개입니다.
청약 전 확인하면 좋은 서류

무주택기간 계산은 기억에만 의존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청약 전에는 아래 서류를 기준으로 날짜와 세대 구성을 확인해 보세요.
- 주민등록표등본: 세대원 구성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여부와 혼인신고일 확인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주택 처분일, 등기접수일 확인
- 건축물대장: 주택 여부, 용도, 면적 확인
- 분양권 계약서 및 실거래 신고 자료: 분양권 취득·처분일 확인
- 주택공시가격 확인 자료: 소형·저가주택 판단 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나 월세로 오래 살면 그 기간이 전부 무주택기간인가요?
아닙니다. 전월세 거주 기간 자체가 기준은 아닙니다. 청약에서는 만 30세 또는 만 30세 전 혼인신고일 등 법정 기준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이었는지를 봅니다.
Q. 오피스텔을 갖고 있으면 유주택인가요?
일반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과 다르게 판단되는 경우가 있지만,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공급 유형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은 주택으로 볼 수 있으니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 상속으로 주택 지분을 조금 받으면 무주택기간이 끊기나요?
주택 공유지분도 원칙적으로 주택 소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Q. 60세 넘은 부모님이 집을 갖고 있는데 같은 세대입니다. 괜찮을까요?
일반적으로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 소유는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등 일부 공급 유형에서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부양가족 점수는 별도 기준이 있으니 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청약홈 가점계산기만 믿어도 될까요?
청약홈 가점계산기는 도움이 되지만, 입력값이 틀리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배우자 주택 이력, 분양권, 부모님 주택, 소형·저가주택 여부는 본인이 서류 기준으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주택기간 계산 핵심 정리
청약 무주택기간은 “내가 체감상 집 없이 산 기간”이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법령상 인정되는 기간입니다.
- 기준일: 보통 입주자모집공고일
- 시작일: 만 30세가 된 날 또는 만 30세 전 혼인신고일
- 주택 소유 이력: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계산
- 세대 확인: 부모님 주택, 배우자 주택, 분양권, 공유지분까지 함께 점검
청약은 당첨도 어렵지만, 당첨 후 부적격이 되면 더 큰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심 단지의 모집공고문이 올라오면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다시 계산하고, 애매한 부분은 청약홈이나 사업주체에 확인해 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