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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수 청약가점 계산 기준, 부적격 피하려면 여기부터 확인하세요

2026-07-01 · 미분류

부양가족 수 청약가점 계산 기준, 부적격 피하려면 여기부터 확인하세요

청약 신청자가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부양가족 점수를 계산하는 일러스트

청약을 준비할 때 많은 분들이 무주택기간이나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꼼꼼히 보지만, 정작 부양가족 수 청약가점 계산 기준은 대략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약가점은 총 84점 만점이고, 이 가운데 부양가족 수 점수는 최대 35점입니다. 무주택기간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과 비교해도 비중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청약 부양가족 1명을 잘못 넣으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가점 오류, 당첨 취소, 부적격 처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 장인·장모님,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부양가족 수는 본인을 제외해 계산하고,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가족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부양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가점에서 부양가족 수 점수는 몇 점일까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를 준비한다면 먼저 점수표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가족 수 청약가점은 0명이어도 5점부터 시작하고, 1명 늘어날 때마다 5점씩 올라갑니다. 6명 이상이면 최대 35점입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른 청약가점 계산표 일러스트

부양가족 수 청약가점
0명5점
1명10점
2명15점
3명20점
4명25점
5명30점
6명 이상35점

예를 들어 혼자 사는 미혼 청약자는 본인을 부양가족에 넣지 않으므로 부양가족 수 0명, 점수 5점입니다. 반대로 배우자와 미혼 자녀 2명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양가족 수는 3명으로 계산해 20점이 됩니다.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청약 부양가족 계산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대상은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는 청약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세대분리 상태이거나 직장,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주소가 달라도 법률상 배우자라면 부양가족 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로 청약을 넣는데 아내가 다른 주소에 전입되어 있다면, 배우자 1명은 부양가족으로 계산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실제보다 낮은 청약가점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장인·장모님은 3년 계속 등재가 중요합니다

부모님, 조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처럼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넣을 때는 조건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모님이 주민등록등본에 3년 연속 등재되어야 하는 조건을 설명하는 일러스트

직계존속을 청약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가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이 중간에 빠졌다가 다시 들어온 경우라면 기간을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계속 등재 여부를 봐야 합니다.

배우자가 분리세대에서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구조라면 그 배우자도 세대주여야 합니다. 장인·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는 경우에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하므로, 청약자 또는 배우자와의 주민등록표등본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이나 분양권 보유 여부도 중요합니다. 직계존속 중 1명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면 해당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 보유가 무주택 판단에서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부양가족 수 계산에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는 미혼 여부와 만 30세 기준을 나눠 봅니다

자녀를 부양가족 수에 넣을 때는 먼저 미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청약가점의 부양가족으로 보는 자녀는 미혼 자녀입니다. 기혼 자녀는 함께 거주하더라도 일반적인 부양가족 수 계산에 포함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반면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추가 요건을 봐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 확인 기준, 청약가점 안내상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상 계속해서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 기준은 제도 변경 논의가 이어진 항목이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6월 15일 시행 기준, 실거주 확인 서류도 강화됐습니다

청약 당첨 후 부양가족 실거주 확인 서류를 점검하는 일러스트

2026년 6월 15일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점제로 당첨된 뒤 직계존속을 부양가족 수에 포함했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넣은 경우에는 과거 1년간의 내역이 대상입니다. 즉 청약 부양가족 기준은 이제 등본상 등재 여부만 형식적으로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거주 여부까지 확인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강화됐다고 이해하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 청약 전 확인하면 좋은 체크리스트

부양가족 수 청약가점 계산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하루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평소 가족과 함께 살고 있더라도 공고일 기준 요건이 맞지 않으면 점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청약자 본인을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했는지 확인합니다.
  •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부양가족에 포함했는지 확인합니다.
  • 부모님, 조부모님, 장인·장모님은 최근 3년 이상 계속 등재됐는지 봅니다.
  • 직계존속의 주택, 분양권, 입주권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자녀가 미혼인지, 만 30세 이상이라면 최근 1년 이상 계속 등재됐는지 확인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초본 등 제출 서류의 발급 기준일을 확인합니다.
  • 최종 신청 전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다시 읽습니다.

일반공급 가점제와 특별공급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수 청약가점 계산 기준을 찾는 분들은 대체로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주택기간이 길고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충분하며, 배우자와 자녀 등 부양가족 점수까지 높다면 일반공급 가점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양가족 점수가 낮다면 추첨제 물량이나 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도 함께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 부모님을 3년 이상 모시고 있다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요건과 일반공급 가점제를 나란히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특별공급은 소득, 자산, 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별도 요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청약 유형을 결정하기보다는 본인의 세대 구성과 소득 기준, 주택 소유 이력까지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과 2년 11개월 같이 살았다면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나요?

직계존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 등재가 기준입니다. 2년 11개월이라면 기간이 부족하므로 부양가족으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Q. 배우자가 다른 주소에 있어도 청약 부양가족인가요?

네. 배우자는 청약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Q.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집을 갖고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넣어도 되나요?

주의해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 보유가 무주택 판단에서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부양가족 수 산정에서는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를 인정하지 않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30세 넘은 미혼 자녀도 부양가족 수에 포함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계속해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Q. 부양가족 수를 잘못 입력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점 오류로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 전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택 소유 여부, 분양권 여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