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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 계산법: 84점 구성과 무주택기간·부양가족·청약통장 확인법

2026-07-16 · 미분류

청약가점 계산법: 84점 구성과 무주택기간·부양가족·청약통장 확인법

청약가점은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발생했을 때 활용되는 중요한 선발 기준입니다. 내 점수가 높다고 모든 청약에서 유리한 것은 아니지만, 가점제가 적용되는 물량이라면 당첨 가능성을 판단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청약가점 계산법의 총점은 84점입니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청약가점 84점, 세 가지 항목으로 계산합니다

  •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청약가점 계산을 마쳤더라도 점수만 보고 판단하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공급 지역, 전용면적, 규제 여부, 모집공고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심 단지를 정했다면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실제 선발 방식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주택기간 점수 계산법: 최대 32점

무주택기간은 청약가점 계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1년 미만은 2점이며, 1년이 늘어날 때마다 2점씩 올라갑니다. 15년 이상이면 최고점인 32점을 받습니다.

무주택기간 점수
1년 미만2점
1년 이상~2년 미만4점
5년 이상~6년 미만12점
10년 이상~11년 미만22점
15년 이상32점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무주택기간 계산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시작 시점입니다. 미혼이라면 원칙적으로 만 30세가 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이 계산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주택을 보유했다가 처분했다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무주택으로 거주했다는 사실만으로 기간이 계속 누적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9세 미혼이라면 오랫동안 무주택으로 살았어도 무주택기간 점수가 아직 0점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30세 이후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하지 않았다면 공고일 기준 기간에 따라 점수가 반영됩니다.

주택 지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지분을 가진 경우도 원칙적으로 주택 소유로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형·저가주택 등 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금액·면적·보유 이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단지의 모집공고문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양가족 점수 계산법: 최대 35점

부양가족 점수는 청약 신청자 본인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부양가족이 없으면 5점부터 시작하고, 1명이 늘 때마다 5점씩 더해집니다. 6명 이상이면 35점 만점입니다.

부양가족 수(본인 제외) 점수
0명5점
1명10점
2명15점
3명20점
4명25점
5명30점
6명 이상35점

가족이라고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는 일반적으로 부양가족 산정의 핵심 대상입니다. 다만 자녀와 부모님은 가족관계만으로 자동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등록 등재 기간, 실제 동거, 혼인 여부, 나이 등 세부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직계존속인 부모님은 청약자가 세대주이면서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등이 중요합니다. 성년 자녀 역시 미혼 여부와 계속 같은 세대에 있었는지에 따라 인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소만 잠시 옮겨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당첨 이후 서류 심사에서 실제 자격이 확인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청약가점 계산 전 세대 구성과 주민등록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계산법: 최대 17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가입 후 경과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6개월 미만은 1점이며, 15년 이상이면 17점 만점입니다.

가입기간 점수
6개월 미만1점
6개월 이상~1년 미만2점
1년 이상~2년 미만3점
5년 이상~6년 미만7점
10년 이상~11년 미만12점
15년 이상17점

가입기간과 납입액은 구분해서 보세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점수에 반영됩니다. 통장에 넣은 돈의 액수나 납입횟수와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국민주택이나 일부 공공분양에서는 납입횟수·납입인정금액 등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같은 청약통장이라도 어떤 주택 유형에 신청하는지에 따라 확인할 항목이 달라집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는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할 수 있으며, 배우자분으로 인정되는 점수는 최대 3점입니다. 다만 본인 점수와 합산해도 청약통장 가입기간 항목의 최종 한도는 17점입니다.

미성년 때 가입한 청약통장은 성년이 된 뒤 인정되는 기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전 기간이 그대로 반영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청약가점 계산 예시

만 35세이며 혼인 후 6년 동안 무주택인 사람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1명이 있고,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8년인 경우입니다.

  • 무주택기간 6년: 14점
  • 부양가족 2명: 15점
  •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 8년: 10점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요건까지 충족한다면 청약통장 항목 점수는 일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점수는 최대 3점이며, 본인 점수와 합산한 청약통장 점수도 17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같은 무주택 30대라도 혼인 여부,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시점에 따라 청약가점 차이가 크게 생길 수 있습니다.

청약가점이 낮다면 확인할 전략

청약가점이 낮다고 청약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점이 낮은 20~30대 또는 1인 가구라면 가점만으로 경쟁하는 단지보다 추첨 물량, 특별공급 자격, 공급 유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청년 등 특별공급 자격
  • 전용면적과 지역별 가점제·추첨제 비율
  • 해당지역 거주 우선 요건
  • 청약통장 1순위 요건과 예치금
  • 최근 경쟁률과 당첨 가점
  • 계약금·중도금·잔금까지 감당 가능한 자금계획

청약가점이 낮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많은 청약을 넣기보다는, 당첨 이후 재당첨 제한과 자금 부담까지 고려해 신청 단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가점 계산법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집에 살면 무주택기간이 자동으로 길어지나요?

아닙니다. 미혼이라면 일반적으로 만 30세부터 계산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부모님 집의 소유 여부와 세대 구성도 청약 자격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본인 명의 집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청약통장에 돈을 많이 넣으면 가점이 올라가나요?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가점제에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핵심입니다. 다만 국민주택·공공분양 등에서는 납입횟수나 인정금액이 중요할 수 있으므로, 지원하려는 주택 유형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가점이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점제 대상자끼리 점수가 같다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더 긴 사람이 우선입니다. 가입기간까지 같으면 추첨으로 정해집니다.

가장 정확한 청약가점 확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청약 신청 전 청약홈에서 자격과 통장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청약은 공고일 현재의 세대 구성, 주택 보유 이력, 주민등록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